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월 16일 사고 당일 또는 19일 접수일부터 의사가 진단한 치료 기간(보통 2주) 내에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제로 일을 쉰 날에 한해 인정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해 대인접수가 늦어졌더라도, 진단서상 치료 기간 내에 실제 업무를 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통원치료 기간이라도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제 소득 감소가 증명될 경우 입원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입원 기간 동안 휴일 포함 여부는 실제 일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 내 휴일은 휴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통원치료인 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주치의에게 몸이 아파 통원 기간 중 며칠은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소견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며, 회사에서 통원 치료로 인한 업무 불가 확인을 해주면 휴업손해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단순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