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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아래집과의 공용공간 누수관련 분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은 현재 4층입니다. 일단 아래1층 집에 누수가 있는걸로보입니다. (수도 계량기 옆 병으로 물방울이 조금씩 세어나오는중) 또 그로인해 지하주차장 내 잉부 천정에서 낙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딱봐도 그집 아래)그집에선 절때 자기네 집이 아니라네요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밥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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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 어디가 누수의 원인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책임주체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해결을 구하셔야 하고, 그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서 발생되었는지 부터 확인을 한 뒤에 해당 관리 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