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집과의 공용공간 누수관련 분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집은 현재 4층입니다. 일단 아래1층 집에 누수가 있는걸로보입니다. (수도 계량기 옆 병으로 물방울이 조금씩 세어나오는중) 또 그로인해 지하주차장 내 잉부 천정에서 낙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 (딱봐도 그집 아래)그집에선 절때 자기네 집이 아니라네요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밥법이 없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 어디가 누수의 원인인지 확인하여 그에 따라 책임주체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강제적 해결을 구하셔야 하고, 그 방법으로 유일한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곳에서 발생되었는지 부터 확인을 한 뒤에 해당 관리 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