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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애지룡
비애지룡
22.09.04

계약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는 한가요?

현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예를 들어 18만원에 계약을하고 계약서 상에는 20만에 서명을 했읍니다.

명세표는 20으로 나오고요.

돈은 하청업체에서 명세표가 나오고 재하청에 다른개인 에게서 돈이 나오고요.

원청~하청~재하청~개인~나.

이런 구조로 돈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 구두계약한 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잘 못을 따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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