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노동부에 신고 가는 한가요?
현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예를 들어 18만원에 계약을하고 계약서 상에는 20만에 서명을 했읍니다.
명세표는 20으로 나오고요.
돈은 하청업체에서 명세표가 나오고 재하청에 다른개인 에게서 돈이 나오고요.
원청~하청~재하청~개인~나.
이런 구조로 돈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 구두계약한 돈만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잘 못을 따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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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서 금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와 다른 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구두로 계약한 내용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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