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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기러기110
곰살맞은기러기11023.04.01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저는 일당이 12만원 입니다

회사에서는 18만원으로 작성하고 돈들어오면 차액분을 회사에 주면된다 라고 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사람들은 근로계약서에 18만원으로 쓰면

본인이 다 받고 회사에 불필요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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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12만원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시거나 회사에서 강요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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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령한 돈의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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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일 12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당 12만원을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하지, 18만원으로 작성하고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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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급이 1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18만원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18만원에 상응하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 중 일부를 사업장에 돌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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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질문자 분이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 입금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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