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순한사슴벌레72
순한사슴벌레72

사내괴로힘 노동청 노무사 어느방식으로 해결해야할까요?

반복적인 강요로 스트레스가 너무심하고 매일 괴롭히네요

회사대출3000만원이있고

매달 50만원씩 공제하기로 약속하고 400만원정도를 변제했습니다

몇달전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이후

회사에서는 그다음날부터 회사돈을 일시불로 변제하라고 변제계획서를요구 매달 50만원씩갚고 본인소유 상가 매매시 일시불로갚겠다고

변제계획서를 써서 한달간은 조용했는데 그뒤로 지금 매일

회사월급에서 100만원씩 공제하겠다며 경리 사장이 매일 들볶습니다

5인가족이라 100만원씩공제하면

190~200만원이라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잔업수당을 받는달에

350만원이상 실수령할때 100만원씩 갚겠다고 해도 받아주질않고

채권추심이니 구상권청구니 강제집행 얘기를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매일 주고있어요

회사 퇴사시 일시불로 갚겠다는 계약서 때문에 제손으로 사직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를 해고하기 위한 괴롭힘인거 같습니다

퇴사해서 일시불로 갚는건 무리가있고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기는 힘든상황인데

노동청으로 바로 가야할지 노무사상담을 받고 진행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녹음파일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괴롭힘 사실관계를 문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안을 유리하게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노무사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실제 조사를 진행해보면 본인들은 증거라고 생각하거나 이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것들이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전에 자료 보완등이 필요한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