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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
21.12.08

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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