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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8

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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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휴업급여의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므로 왜 100%를 지급하지 않는지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70%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는 역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달치는 1일 휴업급여(평균임금 70%)가 보통 30~31일분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산재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경우 평균임금 60%이상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는 휴업급여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지급합니다.

    중복처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