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기안전교육중 산재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할시에는 급여에70%만지급을 받는다고 하는데요.그러면 나머지30%로 무엇때문에 지급이 되지않는 건가요.(예를들어) 일급이10만원 이라면 70%인 7만원은 지급이되고 나머지30%는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30%로는어떠한 이유로 공제가 되는건가요.
산재기간에는 근로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경우 평균임금 60%이상 지급토록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는 휴업급여명목으로 평균임금의 70%지급합니다.
중복처리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