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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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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 보험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보험 내역에 도수 관련하여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8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보상중 2만원과 30%중 큰금액을 공제한다는것은 무조건 최소공제금액은 2만원이고 금액이 클 수록 30%의 금액의 비중이 많습니다 8만원의 치료비라면 30%인24000원이 공제됩니다 보상금액은 56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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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만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라고 되어 있으시다면 치료비 8만원에 30%는 2만 4천원입니다.
    즉 2만원보다 큰 2만 4천원을 공제하고 5만 6천을 지급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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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8만원 - 2만원 = 6만원

    8만원 - 2만4천원(8만원의 30%) = 5만6천원

    위 금액중 큰 금액을 공제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만6천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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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 8만원이면 2만원과 8만원의 30%인 2만4천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8만원 중 2만 4천원 제외하고 5만6천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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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액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실손보험의 세대가 지속되면서 도수치료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다보니, 이러한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두가지 중에서 조금 더 큰 금액을 공제에일 제공하는 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치료비가 8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30% 공제가 더 크게 되므로 이는 24,000원 공제를 하여 56,000원이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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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실손을 가입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는데요.

    2세대는 20%, 3, 4세대는 30%공제 후 보장이 되십니다. 치료비가 8만원 나오셨다면 8만원에서 20%공제를 하면 64,000원이고 30%공제를 하면 56,000원 보장을 받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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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8만원이라면,
    1회당 2만원 vs 24,000원 (8만원의 30%)

    이 두 금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000원이 더 크기 대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24,0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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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은 치료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한도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며 1회당 최대 2~3만원, 연간 최대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8만원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8만원의 30% 공제 = 2.4만원 > 2만원 고정값 공제

    둘중 큰값인 2.4만원을 공제합니다.

    병원등급에 따른 고정값 공제금액과

    비율에 따른 공제금액이 정해져있는데

    금액이 크다면 비율을 따라가고,

    반대로 작다면 고정공제를 따라갑니다.

  • 안녕하세요. 황두나 보험전문가입니다.

    2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8만원인경우 30% 금액이 24,000원이므로

    2만원 vs 24,000 중에 큰 금액인 24,000원 차감되서 

    56,000원이 지급되는거예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보험 약관의 "자기부담금" 설명인데,

    그냥 2만 원만 빼는 게 아니라 "2만 원"과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1. 치료비: 80,000원

    2. 30% 금액: 80,000 × 0.3 = 24,000원

    3. 비교: 2만 원 vs 2만4천 원 → 더 큰 금액은 24,000원

    4. 보험 보상액: 80,000 - 24,000 = 56,000원

    즉, 이 경우 6만 원이 아니라 5만6천 원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8만원의 30%인 24,000원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2만원 vs 8만원의 30% 중 큰금액 " 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할 듯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도수 치료 관련 보장 조건이 “1회당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급액을 계산할 때 치료비에서 ① 2만 원과 ② 전체 치료비의 30%를 각각 계산하여, 그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치료비가 8만 원이었다면, 2만 원 공제 시에는 6만 원이 남고, 30% 공제 시에는 2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두 금액 중 큰 금액인 2만 4천 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8만 원에서 2만 4천 원을 뺀 5만 6천 원이 됩니다.

    즉, 무조건 2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2만 원’과 ‘30%’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치료비가 높을수록 30% 공제액이 2만 원보다 커져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문구는 1회 치료 시 ‘2만원’과 ‘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을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치료비 8만원의 30%는 2만4천원으로, 이는 2만원보다 크므로 2만4천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금액은 8만원 - 2만4천원 = 5만6천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가 8만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2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 치료비 8만원에서 (2만원과 30%인 2.4만원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8만원 -2.4만원을 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 1회당 공제금액을 2만원 또는 30%중 큰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8만원이라면 2만4천원을 공제한 5만6천원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내용을 풀이하자면

    치료비 8만원

    1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8만원에 대한 30%는 2만4천원입니다,

    2만원 보다가 30%(2만4천원)가 더 크므로 30% 공제합니다.

    5만6천원 받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