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회사는 대기업 도급사로서, 사장이 4년마다 바뀌고,회사 명칭도 바뀌어 이때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달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사람이,관리자의( 소장,팀장 ) 묵인하에 타인의 명의로 근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소득 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적발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징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다수가 공모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이 전부 환수당하고 추징금을 2배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