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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의회사는 대기업 도급사로서, 사장이 4년마다 바뀌고,회사 명칭도 바뀌어 이때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달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사람이,관리자의( 소장,팀장 ) 묵인하에 타인의 명의로 근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근로소득 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적발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배액 반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징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받은 만큼의 금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다수가 공모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2. 이 경우 받은 실업급여 금액이 전부 환수당하고 추징금을 2배로 더 납부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