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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의회사는 대기업 도급사로서, 사장이 4년마다 바뀌고,회사 명칭도 바뀌어 이때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3달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사람이,관리자의( 소장,팀장 ) 묵인하에 타인의 명의로 근무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노동청에 신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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