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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기발한거미22723.10.30

고정ot1시간 있을 시 월급 얼마 이상 받아야 하나요?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8:00 - 18:00 / 고정 OT 60분 / 휴게시간 60분

급여 외 명절수당, 생일 수당은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정ot가 있는 경우 최소 얼마 이상의 월급(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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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에 적어도 2,324,071원을 받아야 하며

    연봉 환산으로 27,888,861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일 고정OT가 1시간이라면 통상시급x1시간x5일x4.3452주x1.5의 고정OT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월급여는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의 주40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5*4.345*9620*1.5의 임금을 더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5*4.345*9620으로 계산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 급여는 2,319,840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는 2,319,840원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2,318,4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약 2,319,83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