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머니는 향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금전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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