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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담비223
영리한담비22322.12.27

어머니께 5천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5천만원을 어머니께 계좌이체를 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한도로 알고있는데,

늦은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지 나중에 증여세를 면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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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머니는 향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금전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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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 5,000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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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하셔도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늦게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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