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5천만원 계좌이체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5천만원을 어머니께 계좌이체를 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모자식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한도로 알고있는데,
늦은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지 나중에 증여세를 면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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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머니는 향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시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2.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경우 : 금전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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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 본인이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 5,000만원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하셔도 어차피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늦게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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