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
제가 만약 어머니께 노후대비 자금으로 5억을 계죄이체하면, 증여세는 얼마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계좌이체하기전에 증여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닝션 기한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5억을 현금으로 인출한뒤에 집에 놔뒀는데, 어머니가 그돈에 일부로 1~2만원 갖고가서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커피 드신다거나, 친척들과 저녁식사 후 현금계산을 한다거나,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사면서, 몇년에 걸쳐 현금 5억을 사용했다면 이 또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