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렌트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쪽 100프로 과실이고 사고 난 당일 바로 렌트카를 받아서 사용중인데 공업사에서 제 차량 부품이 없어 주문을 한 상태인데 명절이 껴 있어 2월초쯤 수리가 끝날 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험사측으로 연락해서 렌트한지 25일이 넘어갈 거 같은데 어쩌냐 라고 물었더니 부품문제는 공업사랑 이야기해야한다며 25일이 지나면 더이상 렌트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 차 수리가 안되었는데도 반납하고 수리될 때 까지 차량이 없이 사용을 해야하나요?
명절이라 차량이 필요한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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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비의 경우 수리가 완료될때까지 할 수 있으나 2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정비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하기에 부품수급문제나 명절등 통상적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부품을 대기하는 기간이고 연휴가 있어 25일은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
초과 기간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약관 지급 기준인 25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부품 대기 기간을 전 기간 인정할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렌트회사에 렌트 기간에 대해 조금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는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