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근무 40시간 근무로 변경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스케줄에 맞추어서 근무중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52시간 근무가
어려워 40시간으로 변경을 원할때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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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인력운영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요청해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52시간 근무가 어려워 40시간으로 변경을 원할때 변경이 가능할까요?
→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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