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우리편 팀이 부모님에 관련해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혹시 고소 접수 하려하는데 이게 성립요건에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상대방입니다.
"어머니가 잘 줬겠노" 라는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는 기재로 보아 통매음 성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재된 발언상황 및 내용으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내용 만으로는 이를 성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에서도 그 내용만 가지고는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며,
그와 별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