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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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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은 왜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것인가요??

직업군인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빨리 , 더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것인가요? 직업군인들만의 특혜가

아닌가요? 젊은나이에 연금을 받는게 좀 특혜가 있어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인연금법에 의한 것이므로, 특혜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각 연금법에 따라서 조건이 다릅니다.

    군인이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군인은 일반 국민(국민연금), 공무원보다 일찍 납입을 시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공무원과 비교해도 좋지 않은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보다 높은 연금은 청춘과 일생을 군대에 묶여있다가 퇴역 후의 보상성이라는 인식이 많으며 자녀들의 교육비, 학자금을 지출해야하는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의 차이점입니다.

  •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전역 또는 사망 한 이후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며, 19년 6개월 이상이면 20년으로 인정되고 20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는 연금 형태로 수령은 불가능하고 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연금의 경우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게 됩니다.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연금과의 비교로 인하여 군인연금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과 달리 계급정년 및 연금수령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군인연금의 개정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