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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왈라비3
기민한왈라비324.03.18

급여가 올바르게 지급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이제 수습기간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쩌다가 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던 중에 제가 받는 급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있었던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식대는 140,000원 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서는 100,000원으로 지급이 되었더군요. 수습기간 중에는 80%이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90%이상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80~90% 사이의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2. 2024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기본급도 최저임급 상승률에 따라 급여명세서 상으로만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3. 처음 입사할 당시에 면접 때 구두로 연봉 2,800만원/13개월(퇴직금포함)로 듣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알겠다고 입사하였습니다. 13개월로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된 현재에서 급여를 맞게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수습기간이 제외된 급여를 받아볼 수 있을텐데, 제대로 입사 당시에 말했던 연봉과 같이 받고 있음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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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등 고정급여는

    계약서와 명세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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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임금명세서상에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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