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 유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현재 월세 계약 만료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짐을 나두고 간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했고 등기명령은 하기 전이구요.
유선 상으로 집주인이 문을 따고 짐을 치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 CCTV는 나오지 않은 싱태입니다. 혹시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때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해 홈캠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기 및 가스 정산은 16일자로 다 정리된 상황에서 제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만큼의 요금을 수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무단 침입 입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