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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182일 넘는데

제가 요번에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10.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가 182일이던데

제가 회사에서 2년5개월 일을 하고 2019년도부터 했던 4대보험 들어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몇년전에 일한거 상관 없이 국민건강보험이 3년난 넘으면 6개월 가능한거죠?

그리고 피보험단위가 182일로 되어있던데 이부분으로 계산되는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이력으로 일자수를 확인 하는게 맞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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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182일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수급여부가 판단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