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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근로로 8.22~10.2일로 한달이상 계약을했는데요!

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을 살펴보는데

구분은 상시직으로되어있는데 근무년수는 한달미만으로 신고되어있네요! 실제로는 한달 이상인데 한달미만으로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실근무일수가 한달이상이니까 사업주에게 한달이상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다른조건 다 충족한데 한달이상의 상용직/상시직으로 근무를해야 충족된다고들어서 질문남겨드립니다.

정리

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에 근무년수가 한달미만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2.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인지

답변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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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제와 부합하게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을 상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실제 1개월 이상 근무하였어도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정정 신고토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인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