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직무는 어떤 일을 하든 비과세 대상인가요?
생산직은 비과세 대상인데 모든 생산직이 비과세 대상인가요?
만약 단기간 근무자인데 행사 때문에 하는 스티커부착같은 일(공장에서 하지 않고 회사내에서)을 한다면 비과세 대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생산직의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급 등은 모두 과세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제1항).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행사를 위한 스티커부착은 생산직의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