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는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거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주택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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