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월-금)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무했을때와 일요일 근무했을때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일요일 근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