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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얼룩말34
선량한얼룩말3423.04.06

휴일근로와 휴일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월-금)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무했을때와 일요일 근무했을때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했을때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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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면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인 일요일 근로시에는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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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1.5배가 되고

    일요일은 보통 유급주휴일이므로

    이 날의 8시간 이내 근로는 휴일근로로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휴일연장으로 1.5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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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월-금) 총 40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근무했을때와 일요일 근무했을때의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토요일 근무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일요일 근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되는 부분은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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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10*1.5= 15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1.5+2*2= 16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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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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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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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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