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인스타그램 댓글이 고소가됄까요?ㅠ
제 댓글에 어떤분이 갑자기 시비를거시길래 반박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나서[자기의견이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했는데 인스타그램 특성상 답글을달때 아이디를 태그하고 답글을다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됄까요?ㅠㅠ.. 이거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고민입니다..
1.위 댓글 내용으로
고소가 됄까요?
2.불쌍하다나 역하다가 고소가됄까요?
3.됀다면 고소장은 언제쯤(몇달뒤쯤)올까요?
4. 아이디를 태그한게 특정성 성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