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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

여전히존경받는남작

제인스타그램 댓글이 고소가됄까요?ㅠ

제 댓글에 어떤분이 갑자기 시비를거시길래 반박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나서[자기의견이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했는데 인스타그램 특성상 답글을달때 아이디를 태그하고 답글을다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됄까요?ㅠㅠ.. 이거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고민입니다..

1.위 댓글 내용으로

고소가 됄까요?

2.불쌍하다나 역하다가 고소가됄까요?

3.됀다면 고소장은 언제쯤(몇달뒤쯤)올까요?

4. 아이디를 태그한게 특정성 성립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태그한 것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쌍하다거나 역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로 상대방의 얼굴사진이나 실명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