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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출근 아파서 5일 휴무처리 월급반영

안녕하세요 22살 사회 초년생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서비스업종에서 일을 하는데요 주5일 근무에 세전 270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아파서 5일을 쉬게 됬습니다 그러면 5일치 일당은 빼고 월급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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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을 결근한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5일을 전부 동일한 주에 쉰 경우에는 6일분(결근일+주휴일)을 공제할 수 있고, 5일이 2주에 걸칠 경우에는 7일분(결근일 5일+주휴일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시급은 12,918.67원입니다.

    1일분은 시급×8=12,918.67×8=103,34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5일만큼의 임금을 뺀다면 7월은 31일까지니 월급/31*26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 및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만 결근하였다면 6일의임금을 제외하고 2주에 걸쳐 결근하였다면 7일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7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일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시간 중 해당 근로시간을 빼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전체근무일 수 중 5일을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5일치 + 주휴수당을 총 6일치를 빼고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