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하면 전세출 반환해야하나요??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하였는데 전출해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임대차등기한 곳이 전세대출이있는데 그걸 상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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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는 전세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경료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세자금대출기간도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