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장님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출석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증거자료로 은행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내려고 하는데 폰에 있는 사진을 수사관님이 직접 보는걸로 제출이되는건지 아님 수사관님 폰으로 사진들을 전송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실물없이 사진으로 받은거라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대폰에 사진을 종이로 출력해서 가거나 메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나 여의치 않으시면 조사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휴대폰으로 전송은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시 담당 조사관과 이야기해보신 뒤 가능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상 서면, 메일 등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조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