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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계약 후 잔금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괜찮은건가요?

계약일:2023.09.14

잔금일:2023.10.10


계약금:300만원


잔금:500만원 추후 깍아서360만원


내용은


배추 포전매매계약(배추 밭떼기 매매) 후 계약금은 받고


잔금일에 잔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잔금입금을 요구했으나 10월 29일경 잔금을 깍는 조건으로 10월31일까지 잔금 360만원을 입금하기로함


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입금이 안되면 계약 파기하는걸로 알겠다 매수인이 포기각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밤10시에 잔금의 일부인 100만원만 보내옴


11월1일 잔금이 모두 입금된게 아니니 계약 파기된걸로 알고


다른 사람과 거래하겠다


문자로 알림


매수인이 자기가 돈이 없다는 둥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둥 오만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동안 입금약속을 안지켜와서 신뢰할수없기에 싫다고 했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이 성사되서 배추를 모두 팔았음


(서리 오고 비오고 날씨영향을 많이 받는 생물이라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음)


이 경우, 원계약자와의 거래에서 100만원 받은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자로 입금해 줄테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해도 대답도 안해요


뭔 꿍꿍인지....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러한데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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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모두를 입금받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된다고 보아 100만원은 돌려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짐작하시듯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확히 어떤 문구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포기각서 내용은 어떠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