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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준이

준준이

교통사고시 후유 장애관련 재신고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교통 사고 후 모든 진행이 마무리~!! 된 상황인데 다쳤던 어깨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미 6개월쯤 전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어서 이게 좀난감한데 다시 신고 접수가되는건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지 답답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다시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면 현재 통증으로 추가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합의 당시의 진료 내역과 합의서 부분을 검토하여 추가 보상 가능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당 사고와 지금의 통증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교통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예전에 처리했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당의사가 인정하는 소견서가 최소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소견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