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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땅돼지257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짝퉁)을 판매했어요
구매자는 입금을 다음날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물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좀 더 뒤에 돈을 준다고 해 놓고 그대로 탈퇴하고 말았어요
이 경우 제가 짝퉁을 팔았지만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짝퉁을 판 것과 별개로 약정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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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사 짝퉁을 팔았다고 해도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
물품을 보내시기 전에 돈의 일부라도 받으시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