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이 아니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를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