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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09

1인사업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어요.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과함께 3년정도근무 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 그일을 그만둘까하는데요. 그동안 근무한3년에대해 퇴직금을 요구해도딜까요.당장 저도 경제적으로힘든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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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그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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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발생 조건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할 것 입니다.

    해당하면 퇴직금 발생하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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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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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3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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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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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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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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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지인과함께 3년정도근무 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좋아 그일을 그만둘까하는데요. 그동안 근무한3년에대해 퇴직금을 요구해도딜까요.당장 저도 경제적으로힘든데 고민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선행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의 측면에서 사실상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퇴직금 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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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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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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