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그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정만 없다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