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 대한 면접 즉 사전에 임대차 계약 협상의 일환으로 임차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기타
관련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은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면접이라는 형식으로 마치 일방적으로 질의를 설사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한 이상
특별한 법적으로 제한이나 문제가 될 만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