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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딱따구리195
환한딱따구리19521.09.14

남녀임금차별로 신고할수있나요????

10년차 여자직원이며 oem 입출하 관련부분를 주로 담당하고있습니다 최근 다른팀에 남자직원이 입사했는데 (1년안됨) 회사 자체물량에대한 입출하 업무를 주로담당하는데 10년차인 저와 월급이 10만원뿐이 차이가 안납니다 (남자신입이 10년차인 저보다 10만원뿐이 안적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여직원이였고 남자직원이 한명 온적있었으나 납품업무를 주로해서 일주일에 4번은 납품만 나가는상황이라 이였고 이번에 오신분은 사무업무가 주된업무입니다

사무실 기준 기본급 기준이 남 녀가 다르다는걸 저분이 들어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또한 품질팀(연구실) 담당 남자 직원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알고보니 남자인데 월급이 작다라는 이유로 이남자직원만 월급을 올려줬더라구요..이사실은 올해 5월 성과급을 여자제외하고 준다고 얘기가 잠깐 나와 알아보던중 알게됐습니다. 현재 이직원또한 입사때 임금 기준을 남자 임금기준으로 입사했더군요 (이사실도 5월에 알았음) 남자 여자는 임금표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승진도 남자직원과 다른 체계로 해주며 급여도 다르게 측정하는데 되게 억울하네요. 인정해줄꺼라고 생각하고 한창때 새벽까지 남아서 궂은일 욕먹는일 참고 다 견뎌낸게 보여주기식 직급하나 달아주고 이런 차별 대우라는게.. 해당사항으로 남녀임금 차별 신고 할수있을까요?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며 어떤 증거를 모아야하며 신고하게되면 회사에 어떤 제제가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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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동조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으로 신고시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의 차별하는 부분

    에 대한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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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남녀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됩니다.

    따라서 동일업무에 종사하는지여부/ 근속기간 임금상승분 등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알리어 임금지급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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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라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하여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2.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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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하기와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차별에는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으나, 동일노동(직무) 동일근무(시간), 업무수행능력 등등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급여 등에서 남녀간 차별을 두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조건이 동일하나 임금 등에서 차별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모으셔야 하고, 명백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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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노동에 대해 남녀간에 임금차별이 있을 경우, 승진상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증거는 특별할 것이 없고 있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차별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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