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친이 돈을 갚지않고 튀었습니다
제가 겜으로 아는 동생에게 12만원어치를 질러주고 7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 일단 2만원만 보내겠다고 하여서 일단 2만원을 받고 다음에 5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길래 최근에 확인해보니 이 친구가 친삭을 하고 튀었더라구요.일단 전화번호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긴하지만 혹시 몰라 그 친구의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더니 저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는데 그 친구에게는 답장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그 친구에게 무슨 일 있냐 왜 둘이 싸웠냐 라고 물어봐달라고 하였고 그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니 계속 돈 빌려달라고 해서 차단했다고 하더군요ㅋㅋ.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던것은 사실이지만 스킨을 질러주기로 하고 대신 돈을 조금 적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도 동의 하였구요..게다가 그 이후로 하는말이 yamong2 — 오늘 오후 1:59
생각하니까 또 ㅈ같아지네
피방가야한다고
5천원 이상씩
쳐 빌려갔으면서
고소는 지랄 ㅋ
이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냥 제대로 작정하고 튀려고 하는게 보여서 고소나 소송을 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라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돈을 빌릴 때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등이 업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가져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관련 증거가 다소 부족해보이고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기는 그 실익이 매우 낮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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