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손의 부족으로 한쪽 매장만 관리하든 직원에게 다른 쪽 매장 관리까지 관리하게 한다면 이는 어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를 추가하는 대신 소정의 보상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손의 부족으로 한쪽 매장만 관리하든 직원에게 다른 쪽 매장 관리까지 관리하게 한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매장 한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 근무를 하는 것은 추가 근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으로 타 매장관리도 포함되어 있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겠지만 약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당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범위 및 근무장소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범위 또는 근무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