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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청설모117
목마른청설모11724.04.18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현재 이자카야에서 주 2회(수,목), 19시~23시, 시급 11,000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업장에는 사장님, 매니저 1명, 알바 월, 화, 금, 토 알바 1명, 수, 목 알바 1명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바쁘거나 한가할 경우 30분~1시간 더 근로를 하거나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일을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4월 17일 손님이 없어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2시간 일찍 가라는 말에 알겠다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 했다 생각하여 사장님께 말씀드리거나 노동청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얘기함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1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둘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둘 경우 일주일 전 통보가 아니기에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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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찍 퇴근 시킨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할 경우 원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에서 일찍 퇴근을 시켜도(휴업)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일주일전 통보없이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약정한 11,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