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자카야에서 주 2회(수,목), 19시~23시, 시급 11,000을 받으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업장에는 사장님, 매니저 1명, 알바 월, 화, 금, 토 알바 1명, 수, 목 알바 1명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바쁘거나 한가할 경우 30분~1시간 더 근로를 하거나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일을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4월 17일 손님이 없어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2시간 일찍 가라는 말에 알겠다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 했다 생각하여 사장님께 말씀드리거나 노동청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얘기함으로 저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1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둘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둘 경우 일주일 전 통보가 아니기에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