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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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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제출 인원에 대해서는 10월 2차 촉진 또는 회사에서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받습니다.

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

*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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