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제출 인원에 대해서는 10월 2차 촉진 또는 회사에서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받습니다.
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
*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판례는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3. 네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받을 수 있습니다.
2.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다면 지난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지난해 발생한 연차는 당해 입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았으면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촉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합니다.
3. 작년 연차를 촉진 완료 했다면 올해 남은 연차만 대상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 연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
*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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