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 연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
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
*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