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해제(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