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동생이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면서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는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서 결혼 준비 한다고 동생이 한국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 직장을 구했고 집도 같이 산다는 이유로 비싼돈을 들여 집을 구했고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약혼해제(파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듯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파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면밀하게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게 된 경우, 그 준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싼 집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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