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가나 빌딩같은경우 소장이나 경비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 건물주가 모여서 하나의 상가로 이루어진 경우나,
일반 빌딩같은 경우 보통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월급을 받는 소장이나 경비들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나요?
상가변영회회장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보통 그 건물의 관리실 등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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