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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22

상가나 빌딩같은경우 소장이나 경비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러 건물주가 모여서 하나의 상가로 이루어진 경우나,

일반 빌딩같은 경우 보통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월급을 받는 소장이나 경비들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하나요?

상가변영회회장인가요? 아니면 건물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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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가번영회장이 인사권을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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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보통 그 건물의 관리실 등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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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권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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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인사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가번영회회장, 건물주 또는 용역업체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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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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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건물주가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운영위원회가 인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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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장 또는 경비를 채용한 주체가 누구냐에 달려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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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소장 및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인사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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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에서 건물 관리인이나 경비원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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