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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4차 수급일이 4월 25일이었고, 해외여행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갔다왔습니다. 사전에 관할센터에 신고하라는 걸 여행을 다녀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업인정일에만 한국에 있으면 된다도 하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여행은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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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은 갈 수 있으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해외여행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실업인정일이 겹치는 경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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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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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급 중에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경우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당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기에 실업인정일 등에 해외에 나가있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