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탁건물에서 단기로 지내던 중 1개월만에 계약을 강제집행에서 집주인쪽으로 옮겨갔어요. (계약은 3월까지입니다.) 저는 60/60으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해결 되었다고 집주인과 연락 후 재계약하라하시더라구요... 집주인은 300에 70으로 해달라 하더라구요.. 이거 따로 보상받을 수 없나요? ㅠㅠ... 이사갈수는없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임대차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