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당하고 사인 후 신고할수있나요
제가 부당해고 당할것같은데요.
퇴직서에 사인을 하라해서요
혹시 사인하고난 후에는
부당해고로 신고가안되는지요
지금부당해고로될지 명확치않아서 일단퇴직서쓰고난뒤 센터가서 신고해보려하거든요
그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서가 아니고 퇴사확인서, 해고확인서 등 해고통보를 확인하였다는 서명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 등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시한 퇴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퇴직서 서명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였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본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단은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