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 퇴직금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때 하루 몇시간을 일하고 또,한주 몇일까지 일해야 1년후 퇴직금이 나오는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편의점 알바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편의점 업종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는 상관 없습니다.
업종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