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를 잘못 사용하여 직원들 연차가 남을 것 같은데 미사용수당, 연차 이월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1차와 2차 모두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직원분들이 연차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혹시 연차 소진 관련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소진하는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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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이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월합의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