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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사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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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상 용어정리 부탁드립니다.

국가계약상 용어정리 부탁드립니다

0.고시금액

1. 기초금액

2. 추정금액

3. 추정가격

4. 예정가격

회사 계약입찰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관련법이 너무 헤깔립니다. 명확히 정리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8. 2. 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2020. 4. 7.>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