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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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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 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커버를 받지 못하나요?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실수로라도 12대 중대 과실에 범하는

잘못을 범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차량에 들어간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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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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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을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실수로라도 12대 중대 과실에 범하는

    잘못을 범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차량에 들어간 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다만 중과실중 음주. 무면허 약물운전중 사고. 뺑소니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보험처리는 되나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중과실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처리와는 관계없이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시 감경을 받기위해 보통 형사합의를 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인 경우 대인 배상에서는 사고 부담금을

    내야하기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고 후 미조치시에도

    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을 해야해서 보험 처리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과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