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원부족으로 다시 같이 일할수있겠냐고 재입사 권유가 왔습니다 다시 가서 4대보험을들고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재입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재입사가 가능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근무했던 회사의 인원이 부족하여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경위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재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