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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앵무새256
검소한앵무새25623.07.22

22년 6월까지일하고12월까지 실업급여??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인원부족으로 다시 같이 일할수있겠냐고 재입사 권유가 왔습니다 다시 가서 4대보험을들고 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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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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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입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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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에 이전에 퇴사한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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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재입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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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퇴사했던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재입사가 가능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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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퇴사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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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근무했던 회사의 인원이 부족하여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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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최종근무지에 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경위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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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재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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