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 근로일때 시간계산 문의
저희는 주5일제 (9시~18시)근무,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입니다.
이번 10월 1~3일까지 공휴일이라 쉬었고 수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연장을 3시간씩 하였고 토요일에 근무를 4시간 하였을 경우 주중에 소정근로 24시간+주중 연장근로+9시간+토요일 근로4시간 이렇게 되는데 토요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는건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주중에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10/9일(공휴일)4시간 근로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12시간 / 금요일 11시간 이렇게 근로해도 주52시간 내에만 근로를 하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실제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로 4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으나, 1일 단위로 판단했을 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3일= 9시간입니다.
2.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금액은 같습니다.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52시간 이내 근로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은 기본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제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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