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냥 보증금 절반만 돌려받는 게 현명할까요?
다음주 오피스텔 계약만료일이고 28일에 새 집 입주일입니다
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료되기까지 대략 3주 걸린다네요. 그 때까지 이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현재 사는 집 월세도 내야하고 이사갈 집 월세도 내야하는데..... 차라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절반만 받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저희 손해액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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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오피스텔 계약만료일이고 28일에 새 집 입주일입니다
계약만료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완료되기까지 대략 3주 걸린다네요. 그 때까지 이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현재 사는 집 월세도 내야하고 이사갈 집 월세도 내야하는데..... 차라리 임대인에게 보증금 절반만 받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 말하는 게 나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저희 손해액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