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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돌고래116
너그러운돌고래11624.03.13

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예비군때마다 군복 대여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개인에게 군복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입금 했으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군복 거래가 불법이다보니 소액사기로 신고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혹시 군복 거래에 미수처벌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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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복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구입하거나 착용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실제로 군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애초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명확히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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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복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구매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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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위 규정은 미수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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